[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이 5300만 원에 달한다.
가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B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대출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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