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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에 휴전 제안?..."푸틴은 돈바스로 만족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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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도네츠크도 함락시 휴전 제안할 가능성"
우크라, 영토 탈환 의지 굳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4개월이 넘었다. 우크라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지난 3일(현지시간) 루한스크주(州)의 마지막 거점 도시인 리시찬스크 함락을 발표했다.

사실상 루한스크주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도네츠크주에 총공세를 지시했다. 그러자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보도했다.

휴전 전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불과하며 실상은 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의 우크라 군인. 2022.06.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 임박..."러, 올 여름 휴전 제안할 수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침공 명분은 우크라 신(新)나치 정부로부터 돈바스 주민들의 해방이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 정부군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러시아어 구사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우크라군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러시아는 말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리시찬스크 확보는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말로 이제 군사작전 임무 완수까지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 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4일(현지시간) CNN은 러시아가 돈바스 점령이란 목표 달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WP에 쓴 기고문에서 "평화로의 진전은 휴전으로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휴전할지 여부는 우크라에 달렸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한다.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전황이 우세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와 크름반도, 두 지역을 잇는 마리우폴 등 동남부 도시를 계속 통제하게 두는 방식으로 휴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 러시아가 휴전을 깨지 않게끔 억제시키고, 양측은 지속가능한 장기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오핸런 연구원은 비록 분명한 영토의 경계선은 없을 테지만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을 파병하거나,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했다. 

마지막 옵션은 우크라에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러시아가 그대로 동부와 동남부 일대를 통제하게 하되 우크라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처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옵션이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영토 문제는 향후 협상으로 풀 과제로 남겨놓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는 어떤 영토도 러시아에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시카고대 여론 연구 센터 NORC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크라 국민의 약 89%가 영토를 포기해 러시아와 휴전 합의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 전체 병합..."군사작전 멈추지 않겠다" 

5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이날 국방부 회의에서 "러 특별군사작전은 LPR 영토가 완전히 해방된 뒤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군사작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군사 작전 목표는 돈바스 주민 해방 뿐이 아니라고 우크라는 판단한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국방부 정보국장은 5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단언컨데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의 완전한 파괴"라며 우크라 영토 전체를 합병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설상 휴전을 제안한다고 해도 우크라의 영토 탈환 의지는 굳건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리시찬스크에서 병력 철수를 발표한 지난 4일 밤 연설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전술과 현대식 무기를 늘려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결과로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우크라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 기간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적어도 1년 동안 이번 전쟁을 준비해왔고, 이 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쟁이 이만 끝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러시아의 휴전 제안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우크라 영토 전체 합병이 푸틴 대통령의 목표라면 돈바스 점령 후 휴전 제안이라는 시나리오는 한낱 바람에 그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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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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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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