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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유행 발등에 불…'원스톱 진료' 1만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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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모두 가능
재유행 대비 예비병상 확보 선제 조치
"재유행 20만명 넘을 가능성도 대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과 처방,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한편 전국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권역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4주간 감소세였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자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후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진료 등을 해온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전화상담 병의원 등 명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됐다.

◆ 재유행 대비…검사·진료·치료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 목표

이날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가 확보됐다. 정부는 이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6206개소를 준비했다. 향후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개소까지 확대되며 대면진료·처방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된다는 것이 이점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7.01 kh99@newspim.com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2000여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확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스톱 진료기관이 1만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유증상자·확진자가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도록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하게끔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관련정보를 게재한다.

다만 치료 가능 여부 등 센터 현황의 실시간 정보는 7월 중 시스템화 된다. 그전까지 유증상자나 확진자는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권역 내 신속 병상 배정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했다. 이후 정부는 확진자수 감소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6월 30일 기준 코로나19 병상은 중증 병상 1486개 등 총 6227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이 같이 병상이 준 대신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는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만든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 공동대응 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탄력적 운영체계를 가동한다.

박향 반장은 "전문가들 재유행 예측을 보면 하루 15만~20만명도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병상을 마련하고 있고, 의료체계 측면에서 하루 15만명 내외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하루에 15만명 또는 20만명을 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 거점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 규모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을 대비 하겠다"며 "관련 인력 교육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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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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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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