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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인정 안돼..."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느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1:17

유족 "군에게 면죄부 제공...대법원에 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무차별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유족들에게 총 4억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2.06.15 filter@newspim.com

판결 직후 윤 일병의 어머니는 취재진들을 만나 "아들이 죽고 우리 가족은 8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의로운 판결 대신 군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하러가서 목숨을 잃고 그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느냐.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가해자에게만 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애시당초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한 군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과연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멀쩡한 자식을 데려갔으면 멀쩡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면밀한 법리 검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일병은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병장 이씨를 비롯한 4명의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집단 폭행으로 숨졌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을 따돌리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으며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군검찰은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고 이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인을 변경했다.

또한 군 검찰은 이씨 등을 상해치사죄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했지만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5~7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윤 일병의 유족들은 국가와 이씨 등을 상대로 5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4억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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