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자료로 진상규명...부족하다면 北에 요구"
'탈북 어민 북송' 관련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해 현장 방문 등 유족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 누구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 당국자는 "최대한 우리 내부 자료를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부족하다면 북한에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 방문 등 유족 측의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북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2년 전 9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남북 통신선 상황과 관련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6월에 됐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공식적으로 통지문을 보낼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영토에 넘어온 이상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어부들이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통일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북송 요구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행정적으로 국민의 지위를 받는 절차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법력 저촉 때문에 쉽사리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좀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기존 법에 대해 안된다고 자르는 것 보다는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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