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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1:49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1:49

"복용동 투자수익 4억원 행방 안보여...재산허위 신고 의혹"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건으로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당은 이날 고발에 앞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건으로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22.06.20 jongwon3454@newspim.com

법률대리인 이원호 변호사는 "김광신 후보의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 분양, 투기의혹이 있었는데 선거기간 동안 '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회피하다 선거 이틀 전에서야 4억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며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내역을 기초로 자금흐름을 파악해 보니 과거에 형성된 자산이 대부분이다.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자로 얻은 4억원의 행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광신 당선인은 세종시 농지 재산가액 허위 신고를 인정한 바 있다"며 "복용동아이파크 투기 수익금 또한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허위 신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광신 당선인이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김 당선인이 재산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본 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전 중구 시구의원 출마자 10명이 김광신 당시 중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달 21일 대전MBC 중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경훈 후보가 김광신 후보의 소득세 2억 8000만원 의혹을 제기하자 김광신 후보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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