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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근로계약 안돼"…고용부, 영세업체 집중점검 나서

기사입력 : 2022년06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9일 12:00

20일부터 1주일간 현장방문 점검 실시
최저임금·임금체불·서면계약 등 점검
음식점·편의점·커피숍 집중 점검대상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음식점과 편의점, 커피숍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1주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적인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에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올해 9160원)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 있다.

고용부는 소규모 업체가 많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등을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거니는 시민들. 2022.06.18 swimming@newspim.com

더불어 고용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지역 노사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이나 협약식을 통해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식업중앙회 등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협회·단체와의 공동 홍보를 통해 영세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지역단위에서 노사민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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