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시 원서접수 3개월 앞으로…"유리한 전형 미리 파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학별 고사 및 면접 일정 비교
학생부 반영방법·점수 산출 방식 확인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각 대학이 발표하는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모집요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과 전형별 일정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입시업계와 함께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에서 주목할 점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날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먼저 '전형 요약 및 주요사항'에서 각 대학이 발표한 전형의 핵심과 전년도와 달라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연세대 모집요강에서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인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정원 30명)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학과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모집단위가 개설돼 있는지, 각 전형은 무엇인지, 모집 인원은 몇 명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경희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도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학별 고사와 면접 일정이다. 수시 원서접수 일정이나 서류 제출시기 등은 대학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대학별 고사 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과 후로 나뉜다. 

고려대의 경우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학업우수형의 면접은 수능 후에, 계열적합형의 면접은 수능 전에 치른다. 

많은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주말에 치르기 때문에 서로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건국대, 경희대(일부 모집단위), 성균관대 등이 인문계열 논술전형을 수능 직후인 11월 19일 실시한다.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각 대학의 출제경향 등을 미리 파악해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원 자격'을 통해 본인이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경희대 지역균형, 서강대 고교장추천,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연세대 추천전형 등에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화여대 고교추천, 중앙대 지역균형, 한양대 지역균형발전 전형은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지만 재수생까지만 가능하다.

수시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필수 조건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본인의 수능 모의평가 성적으로 최저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예상해 보고 희망 대학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험생들은 '전형 방법'을 통해 평가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일지라도 대학별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각 평가 반영 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서는 대학의 교과와 비교과 영역 반영방법과 점수 산출 방식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외대는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만 반영하되 등급환산점수 또는 원점수환산점수 중 상위 값을 적용한다. 원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1등급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들과 내신 산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외대식 점수를 산출해봐야 한다.

우 소장은 "모집요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모든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다"며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나만의 대학 전형표'를 만들어 희망 대학과 경쟁 대학의 선발인원, 선발방식, 전형일정 등을 비교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을 찾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