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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놓고 공공기관 인사 겨냥…임기 남은 공공기관장 '바늘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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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알박기' 불편함 표출
임기 3년→2년 6개월 개정 추진
에너지公 대부분 2년 가량 남아
강제 인사 선 그었지만 '불안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관장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현 상황에 대해 좌불안석 하는 모양새다. 또한 산업부가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얼마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기관장 공모 등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 여당, 공공기관장 '알박기' 불편함 드러내…임기 개정 추진

1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 10일 관련 개정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국회를 참관한 학생들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부터 일반인 본회의장 참관을 재개했다. 2022.06.09 kilroy023@newspim.com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 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춤으로써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되풀이 돼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햇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거리가 있는 인사가 적지 않다"며 "민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물들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하는 윤 정부의 국정철할을 제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위법적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에너지公 대부분 2년 가량 임기 남아…강제 인사 선 그었지만 '불안불안'

여당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제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기관장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집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임기를 채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탁현수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승철 한수원 본부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최문규 석유공사 본부장, 성영규 가스공사 부사장,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이사장,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인수 석탄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및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06.02 photo@newspim.com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내세우면서 임기가 많이 남은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은 심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 수장의 임기는 2년 가량 남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의 수장은 지난해 4월 말 일제히 취임해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 25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1월, 한국석유공사 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 2024년 11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년 9월 9일 등 기관의 수장도 2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이를 두고 정권 출범 당시부터 이미 '불편한 동거'가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말들이 나왔었다.

특히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한수원을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대한 산업부의 요청이 없는 점도 의아하다는게 기관들의 생각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보통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산업부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다"며 "새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기관장 선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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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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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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