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 세습 금지' 법안 대표발의..."가족 우대 채용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8:46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8: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부터 뿌리 뽑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정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며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국정과제로서 시정해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은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 벌어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사례가 앞으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