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어업용 면세경유 기준가격 초과분 50% 보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의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상승했다. 유류비 상승은 어업활동 감소로 이어져 수산물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사진) 한 선배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주유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6.12 dream@newspim.com |
이에 정부는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원으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리터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최대 리터당 112.5원까지 지원된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이 매월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면세경유를 공급받는 단위 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누락될 경우 어업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수협 등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해양수산부와 수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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