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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무혐의...검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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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제한
급여 지급·회의주재 여부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럽 출장길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1박12일 동안 네덜란드·독일·프랑스 등을 방문해 주요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고, 삼성전자 경영진·해외 법인장들과 전략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7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내역과 회의주재 여부등을 중심으로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경가법에서 취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는 않다"며 "공직자윤리법 등 취업 제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법률을 참고해 보수를 받는 것을 취업으로 정의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약 86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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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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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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