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중기중앙회가 행정안전부 및 KB손해보험과 손잡고 2020년 7월에 출시해 운영중인 상품이다.
이 공제 상품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한다.
이 상풍은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보험료의 70~92%)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가입은 물로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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