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 기피'로 지난 1월 이후 중단
기피 신청 기각으로 기존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이 검찰의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인 3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
앞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월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이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재판부 기피 신청의 주요 원인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 증거와 관련된 쟁점은 여전히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판 중단 전 진행해온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한 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을 이끈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에 파견해 이들의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딸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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