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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650조원 QT 본격 시동..."금리 최대 100bp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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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최대 475억달러, 이후 3개월 950억달러씩 축소
실질금리 끌어올려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매력↓
QT 중단 시기는? 인플레 등 경제 상황에 달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1일(현지시간)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긴축(QT)에 공식 돌입한다. 연말까지 최대 5225억달러(약 654조655억원)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규모다. 가장 최근 양적 긴축을 단행한 2017년~2019년과 비교해 훨씬 빠른 속도다.

현재 연준의 보유자산은 8조9000억달러(약 1경1272조원) 규모다. 

일각에서는 유동성이 빠르게 줄며 내년 말 기준금리를 최대 100bp(1bp=0.01%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유동성 회수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QT 어떻게? 첫 3달 월 최대 475억달러, 이후 3개월 950억달러씩 '재투자 중단'

연준의 QT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연준은 2020년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년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미 국채와 기관채,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투입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수요는 치솟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발 차질까지 더해지며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8%를 웃도는 등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이에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과 더불어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것이다.

[6월부터 만기 도래하는 연준 보유 채권, 자료=뉴욕 연방준비은행, 블룸버그 재인용] 2022.06.02 koinwon@newspim.com

연준은 이달 1일부터 매달 국채 3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및 기관채는 최대 175억달러 한도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롤오버(만기 연장) 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월 475억달러씩 보유 자산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공식적으로는 1일부터 시작이나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게 15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은 6월 15일부터다.

3개월 뒤에는 매달 재투자 하지 않는 규모를 국채 600억 달러, MBS 및 기관채 350억달러 한도로 두 배 상향해 12월까지 매달 950억달러씩 보유 채권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최대 5225억달러의 자산이 줄어든다.

월간 자산 축소 규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이어진 QT 당시 월 최대한도였던 500억달러도 대폭 상회한다. 그만큼 전례가 없는 규모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는 이런 속도라면 현재 8조9000억달러 규모의 연준의 보유자산이 2023년 말까지 1조5000억달러가량 감소한 약 7조50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QT가 기준금리를 75~100bp 추가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금융시장에 갖고 올 것으로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0.75~1%인 정책금리가 2023년 3.25~3.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T의 효과까지 더하면 2023년 중순 이후 정책금리가 4~4.5%에 이르는 효과를 금융 시장이 체감하게 될 거란 얘기다.

 ◆ QT 효과는? 실질금리 끌어올려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매력↓

금융시장에 미칠 QT의 영향은 여전한 논쟁거리지만,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들은 주식시장에 또 다른 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준의 QT는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주식 등 위험자산과 금융사의 예금상품 등 안전자산과의 수익 차이가 줄기 때문에, 주식 등 위험 자산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웰스파고 추정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자료=미 연준·블룸버그·웰스파고, 마켓워치 재인용] 2022.06.02 koinwon@newspim.com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단기 낙관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이는 투자자들에게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미국 개인투자자협회(AAII)의 투자심리 서베이에서 향후 6개월 강세장을 전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주 만에 네 번째로 2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 미 증시의 단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그만큼 팽배해있다는 의미다.

피츠버그 소재 포트 피트 캐피털 그룹의 댄 아이 최고투자책임자는 "QT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이 정도 규모의 QT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QT가 시장에서 유동성을 끌어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주식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미국시장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앤드루 헌터는 "연준이 향후 몇 년간 보유 자산 규모를 3조 달러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GDP 대비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시중의 유동성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 QT 중단 시기는?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상황에 달려

그렇다면 QT는 언제 중단될까? 헌터는 당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연준이 예상보다 조기에 QT를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헌터는 "QT가 미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 추가 둔화 효과와 더불어 미 증시가 직면한 역풍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연준의 QT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다" 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달 30일 연설에서 QT의 효과에 대해 "여러 가지 모델과 가정을 동원해서 추정해도 효과는 몹시 불확실하다"고 말한 바 있다. 사상 최다 규모인 만큼 연준도 정확한 결과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

전문가들은 연준도 사상 최대 규모의 QT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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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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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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