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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발렛 주차" 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안전·검사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1:00

주차시간·사고 위험 단축…공간 효율성 30%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운전자 A씨는 최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보조석 문쪽이 손상되는 일명 '문콕'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주차로봇 주차장을 이용하면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알아서 주차를 해줘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에 타고 내리는 불편이나 옆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 없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보급을 확대를 위해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되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 주차로못 부천시 실증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차장치를 추가한다. 지능형 주차장치는 주차로봇에 의해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를 말한다.

안전기준과 검사기준도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시 로봇·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시 즉시 정지 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차로봇 설치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각종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한다.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2020년 10월부터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다.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 중이다.

그 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시간이 단축되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반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30% 높아지고,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은 약 20% 절감이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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