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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檢, 업비트DB 자료 제출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20:4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21:05

1500억 상당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1심 무죄
변호인 측 '위법수집증거' 주장…檢 사실조회신청도 반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비트코인 허위거래로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회장 등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능력과 증인신문 등 두나무 측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퀀트팀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업비트의 데이터베이스(DB) 전자정보를 정리한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도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거쳐 공소사실 기재된 범죄일람표 기재된 거래내역 데이터들에 대해 본인들은 신문에서 정작 인정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여전히 다투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검찰은 "이사건은 특이하게 피고인들도 '아이디(ID)8' 거래내역 자체를 법정에서 인정하셨음에도 스스로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법익침해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두나무]

이에 변호인단은 "사기적 거래인지와 관련한 법적 평가의 차이일 뿐 두나무가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실과 매도횟수 등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수사 당시 이미 압수해 간 내용인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이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재차 검증하기 위해 법원이 사실조회명령을 보내 받아보는 것은 맞지 않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11월 회원 아이디(ID) 8번 계정을 임의로 개설해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자동주문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회원이 매도주문을 내는 것처럼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은 증인신문에서도 계속됐다. 검찰은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A씨가 2018년 당시 작성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제시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로부터 김 팀장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소스코드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총 2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한다.

소스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것으로, 검찰은 송 의장 등이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 전산을 조작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이미 1심에서 불채택된 증거"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추측을 담은 내용이 많아서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증인을 상대로 진정성립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 작성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나, 피고인 진술도 아니고 의견이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이 들어간 수사보고서는 진정 성립이 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해당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반발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A씨의 보고서를 제시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정식으로 증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라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증거 인부(인정 및 부정)는 다음 기일에 하고 검찰 의견서 위수증은 지금 보고 이야기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나중에 훓어보고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위수증을 어떻게 봐야하느냐 이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전체적으로 무죄받아 항소는 검찰이 했지만, 1심이 위수증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변호인들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이다.

앞서 송 회장 등은 업비트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량, 거래가격 등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나무가 ID 8 계정에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등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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