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돼 구속기소…지난해 재심서 무죄 확정
"경찰이 사건 조작" 10억대 소송냈으나 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명동사채왕'이라 불리는 최진호 씨가 조작한 마약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60대 사업가가 국가와 당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5일 신모(63) 씨가 국가와 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정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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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앞서 신씨는 지난 2001년 12월 사기도박을 당해 날린 돈을 받기 위해 항의하던 중 최씨 일당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신씨는 구속기소돼 2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하다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최씨 일당이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마약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7년 뒤인 2008년 최씨 일당 중 한 명인 정모 씨가 해당 사건이 최씨 지시로 이뤄진 조작극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씨는 신씨의 사기도박 신고를 막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3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정씨 등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씨가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신씨는 "당시 경찰관이 최씨와 공모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A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몸싸움이 시작되자마자 A씨가 현장에 나타났고 폭행 신고로 출동했는데도 이유 없이 몸수색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와 국가 측은 재판에서 "함정 또는 위법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