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28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지인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40m가량 떨어진 자택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감정을 원만하게 풀 방법을 찾지 않고 흉기로 급소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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