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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그린사업 확대…2030년 매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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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비전 발표…'Every Step for GREEN' 슬로건
'매출 50조 원 달성' 및 '탄소감축성장' 제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롯데케미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움직임과 성장의 질, 방향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 가치 확장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기존 재무적 목표인 2030년 '매출 50조 원 달성'에 비재무적 목표인 '탄소감축성장'으로 목표를 재정립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회사의 미래 비전과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롯데케미칼은 김교현 부회장(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부회장)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대표 겸 수소에너지사업단장, 이영준 첨단소재사업대표 겸 전지소재사업단장, 김연섭 ESG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케미칼 2030 비전 & 성장전략'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팬더믹 시대에 탄소중립 트렌드, 시장 내 역학관계 변화 등으로 화학사들에게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존 사업의 역량을 동력으로 삼아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고,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롯데케미칼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시장에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 푸른 세상을 향한 앞선 발걸음, 'Every Step for GREEN' 슬로건

롯데케미칼은 이날 발표를 통해 선도적인 기술로 풍요롭고 푸른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목표를 담은 새로운 기업 비전 슬로건 'Every Step for GREEN'을 선보였다. 나아가 2030년까지 재무적 목표로 '매출 50조 원 달성', 비재무적 목표로 '탄소감축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2030 비전'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범용 석화사업 및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수소에너지와 전지소재, 리사이클∙바이오플라스틱 등 그린(Green) 사업 확장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포집기술(CCU) 적용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중장기 투자를 통해 탄소감축성장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이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회사의 미래 비전과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경환 기자]

롯데케미칼은 2030년 매출 50조 원 달성을 위해 범용 석화사업의 경우 지역다변화와 제품경쟁력 확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매출 11조 원을 2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은 기존 스페셜티 제품군 확대와 범용사업 제품의 고부가화, 바이오 소부장∙친환경소재 등 신규 사업군 진출을 통해 7조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늘리며, Green 사업은 수소에너지 5조 원, 전지소재 5조 원, 리사이클∙바이오플라스틱 2조 원 등 매출 총 12조 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고부가 스페셜티∙Green 사업의 비중을 전체 매출의 60% 비중으로 늘려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업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 2030년까지 120만 톤 청정수소 생산…연매출 5조 원 목표

롯데케미칼은 총 6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120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 활용해 연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향후 국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외 청정 암모니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황진구 수소에너지사업단장은 "대규모 소비처, 대량 공급망, 친환경 기술 등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수소 중심의 그린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가 내딛는 한 발 한 발의 모든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친환경적인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 수소시장이 국내 580만 톤, 글로벌 9800만 톤 규모로 전망하고, 이 중 연료전지 및 암모니아 혼소 발전용으로 약 350만 톤의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응해 120만 톤의 수소 생산량 중 60만 톤은 발전용, 45만 톤은 연료전지 및 수소가스 터빈용, 15만 톤을 수송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발전용 수요량 60만 톤은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해 저장과 운송 측면에서 경제성을 지닌 암모니아로 변환 후 국내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롯데그룹 계열사 및 국내외 전략적 파트너와도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선다. 연내 합작사를 설립해 충전소 사업과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롯데그룹 내 계열사의 모빌리티 기반을 활용하는 등 수소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황 단장은 "롯데케미칼의 네트워크와 투자 여력, 풍부한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 등 강점을 살려 생산설비 투자부터 운송∙유통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수소 산업 전 과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고=롯데케미칼]

◆ 전지소재 4조 투자…글로벌 배터리소재 선도 기업 도약

롯데케미칼은 배터리∙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발맞춰 배터리 사업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소재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총 4조 원 투자 및 연간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LiB) 4대 소재 솔루션 분야에서 4조 원,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 계획도 알렸다. 이영준 전지소재사업단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 및 배터리 제조사의 현지 진출 확대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Supply chain)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미국 내 전지소재 사업을 총괄하는 현지법인을 2022년 상반기 내에 설립할 예정이며, 핵심업체의 기술 도입과 전략적 협업 등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화학군 내 회사의 시너지 및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차세대 배터리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에너지 밀도 향상과 안전성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미래솔루션으로 각광받는 리튬메탈 음극재, 액체전극, ESS 배터리 등의 자체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유망업체 발굴 및 지분투자를 통해 배터리 사업 다각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M&A), 합작사 설립, 롯데그룹 계열사 간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 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고수익성이 기대되는 미국 배터리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

◆ 리사이클·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사업, 2030년 매출액 2조 규모로 확대

롯데케미칼은 자원선순환 트렌드에 발맞춰 누적 투자 1조 원을 통해 리사이클·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사업 규모를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경우 2030년까지 단기적으로 전자, 자동차, 가전 등 고객사를 중심으로 PC, ABS, PP 등 기존 물리적 재활용을 통한 PCR 제품 판매를 44만 톤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 페트(r-PET)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41만 톤, 열분해 기술 상용화를 통한 PE∙PP 제품 15만 톤 생산을 추진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소비재 시장의 규제 대응 및 생분해소재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여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바이오페트(Bio-PET)의 판매량을 현재 1만4000톤에서 2030년까지 연산 7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생분해 폴리에스터인 PBAT 및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PHA 등 신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연섭 ESG경영본부장은 "선진국 중심으로 재생소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강화됨에 따라 전자∙자동차∙가전 등 고객사 중심으로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리사이클∙바이오 플라스틱 매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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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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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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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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