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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그린사업 확대…2030년 매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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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비전 발표…'Every Step for GREEN' 슬로건
'매출 50조 원 달성' 및 '탄소감축성장' 제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롯데케미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움직임과 성장의 질, 방향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 가치 확장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기존 재무적 목표인 2030년 '매출 50조 원 달성'에 비재무적 목표인 '탄소감축성장'으로 목표를 재정립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회사의 미래 비전과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롯데케미칼은 김교현 부회장(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부회장)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대표 겸 수소에너지사업단장, 이영준 첨단소재사업대표 겸 전지소재사업단장, 김연섭 ESG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케미칼 2030 비전 & 성장전략'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팬더믹 시대에 탄소중립 트렌드, 시장 내 역학관계 변화 등으로 화학사들에게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존 사업의 역량을 동력으로 삼아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고,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롯데케미칼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시장에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 푸른 세상을 향한 앞선 발걸음, 'Every Step for GREEN' 슬로건

롯데케미칼은 이날 발표를 통해 선도적인 기술로 풍요롭고 푸른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목표를 담은 새로운 기업 비전 슬로건 'Every Step for GREEN'을 선보였다. 나아가 2030년까지 재무적 목표로 '매출 50조 원 달성', 비재무적 목표로 '탄소감축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2030 비전'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범용 석화사업 및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수소에너지와 전지소재, 리사이클∙바이오플라스틱 등 그린(Green) 사업 확장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포집기술(CCU) 적용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중장기 투자를 통해 탄소감축성장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이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회사의 미래 비전과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경환 기자]

롯데케미칼은 2030년 매출 50조 원 달성을 위해 범용 석화사업의 경우 지역다변화와 제품경쟁력 확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매출 11조 원을 2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은 기존 스페셜티 제품군 확대와 범용사업 제품의 고부가화, 바이오 소부장∙친환경소재 등 신규 사업군 진출을 통해 7조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늘리며, Green 사업은 수소에너지 5조 원, 전지소재 5조 원, 리사이클∙바이오플라스틱 2조 원 등 매출 총 12조 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고부가 스페셜티∙Green 사업의 비중을 전체 매출의 60% 비중으로 늘려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업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 2030년까지 120만 톤 청정수소 생산…연매출 5조 원 목표

롯데케미칼은 총 6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120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 활용해 연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향후 국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외 청정 암모니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황진구 수소에너지사업단장은 "대규모 소비처, 대량 공급망, 친환경 기술 등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수소 중심의 그린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가 내딛는 한 발 한 발의 모든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친환경적인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 수소시장이 국내 580만 톤, 글로벌 9800만 톤 규모로 전망하고, 이 중 연료전지 및 암모니아 혼소 발전용으로 약 350만 톤의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응해 120만 톤의 수소 생산량 중 60만 톤은 발전용, 45만 톤은 연료전지 및 수소가스 터빈용, 15만 톤을 수송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발전용 수요량 60만 톤은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해 저장과 운송 측면에서 경제성을 지닌 암모니아로 변환 후 국내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롯데그룹 계열사 및 국내외 전략적 파트너와도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선다. 연내 합작사를 설립해 충전소 사업과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롯데그룹 내 계열사의 모빌리티 기반을 활용하는 등 수소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황 단장은 "롯데케미칼의 네트워크와 투자 여력, 풍부한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 등 강점을 살려 생산설비 투자부터 운송∙유통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수소 산업 전 과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고=롯데케미칼]

◆ 전지소재 4조 투자…글로벌 배터리소재 선도 기업 도약

롯데케미칼은 배터리∙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발맞춰 배터리 사업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소재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총 4조 원 투자 및 연간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LiB) 4대 소재 솔루션 분야에서 4조 원,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 계획도 알렸다. 이영준 전지소재사업단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 및 배터리 제조사의 현지 진출 확대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Supply chain)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미국 내 전지소재 사업을 총괄하는 현지법인을 2022년 상반기 내에 설립할 예정이며, 핵심업체의 기술 도입과 전략적 협업 등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화학군 내 회사의 시너지 및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차세대 배터리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에너지 밀도 향상과 안전성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미래솔루션으로 각광받는 리튬메탈 음극재, 액체전극, ESS 배터리 등의 자체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유망업체 발굴 및 지분투자를 통해 배터리 사업 다각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M&A), 합작사 설립, 롯데그룹 계열사 간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 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고수익성이 기대되는 미국 배터리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

◆ 리사이클·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사업, 2030년 매출액 2조 규모로 확대

롯데케미칼은 자원선순환 트렌드에 발맞춰 누적 투자 1조 원을 통해 리사이클·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사업 규모를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경우 2030년까지 단기적으로 전자, 자동차, 가전 등 고객사를 중심으로 PC, ABS, PP 등 기존 물리적 재활용을 통한 PCR 제품 판매를 44만 톤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 페트(r-PET)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41만 톤, 열분해 기술 상용화를 통한 PE∙PP 제품 15만 톤 생산을 추진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소비재 시장의 규제 대응 및 생분해소재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여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바이오페트(Bio-PET)의 판매량을 현재 1만4000톤에서 2030년까지 연산 7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생분해 폴리에스터인 PBAT 및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PHA 등 신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연섭 ESG경영본부장은 "선진국 중심으로 재생소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강화됨에 따라 전자∙자동차∙가전 등 고객사 중심으로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리사이클∙바이오 플라스틱 매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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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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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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