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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안전진단 연기에 셈법 복잡해진 강남 재건축..."내년까지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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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서울 지역서 2차 안전지단 통과 한 단지 3곳
강남‧노원‧여의도‧목동 조합 설립 이후 재건축 사업 '올 스톱'
"재건축 단지 중심 집값 급등 우려, 신중한 완화 방향 정한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강남구 압구정동 R단지 재건축 최모씨(62)는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금 모금을 진행했지만 입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몇 달간 이렇다 할 만 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조합원들 설득에 나섰고 2차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관련된 내용이 내년으로 밀린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입주민들의 항의 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최씨는 "갈팡질팡한 정책 변화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당초 계획을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지역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공약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미뤘기 때문이다.

당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르면 올 상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이 보이면서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강남과 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안전진단을 내년으로 미루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9 ymh7536@newspim.com

◆ 尹 정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 상반기로 연기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키로 결정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시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로 사업 첫 관문에 해당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등 이후 10년이 걸리는 재건축사업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경제성과 생활 불편 요소를 대폭 줄이고 구조 안전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 노무현 정부는 구조안전 분야를 50%까지 올린 바 있다. 뒤이은 이명박 정부 때는 40%로 낮췄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20%로 줄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다시 50%까지 올랐다. 또한 조건부 판정(D등급)이 날 경우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검증(적정성 검토)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6·17대책'에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 시절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3개 단지가 유일하다.

목동 6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이후 추진한 11단지의 경우 1차 안전진단에서 6단지(51.22점)와 유사한 51.87점을 받고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기존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었던 절차에 적정성 검토를 추가하고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해 건물 내구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2018년 이후 약 4년 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단계인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한 전국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14곳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단지는 총 28곳으로 통과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강남‧노원‧양천‧여의도 재건축 단지, 정책 변화에 안전진단 일정 연기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내년으로 밀리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일정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강남구 재건축 대표 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급제동이 걸렸다. 당초 현대8차와 한양3·4·6차가 속한 압구정4구역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며 압구정에서 첫 조합을 설립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현재 답보 상태다.

해당 조합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만이다. 1300여 가구를 2000여 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24개 단지, 1만466가구의 아파트로 구성된 압구정동의 다른 구역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동은 4구역을 포함해 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 등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압구정동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층이 많은 데다 내부 수리를 마친 가구가 적지 않아서다. 하지만 2020년 '6·17 대책'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조합 설립이 안 된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만 신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4구역은 조합원의 2년 의무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주변 단지들로 앞다퉈 조합설립에 공을 들렸다. 실제 4구역이 조합을 설립한 직후 같은 해 5구역과 2구역과 3구역도 조합 설립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일제히 올랐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전날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전월대비 0.12%포인트 오른 1.84%로 공시한 여파다. 4월 코픽스는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두 코픽스 상승분만큼(0.12%포인트)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각각 3.54∼5.04%와 3.80∼5.01%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3.812∼5.112%에서 3.836∼5.136%로, 신한은행은 3.54∼4.59%에서 3.58∼4.60%로 인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5.17 pangbin@newspim.com

목동과 여의도, 상계동 재건축 단지도 안전진단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실제 적정성 검토 단계에 들어간 목동신시가지 1·2·3·4·5·7·10·13·14단지 9곳은 안전진단 수행 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미루는 식으로 일정을 보류하고 있다. 8·12단지는 적정성 검토 신청도 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현행 기준대로라면 13개 단지 중 한 두곳을 빼고 모두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 태릉우성은 지난해 7월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후 지난 3월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연기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

여의도 역시 안전진단 일정을 놓고 조합장과 조합원들간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여의도 한 재건축 조합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내년으로 밀리면서 주민들이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2차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없을 경우 막대한 자금이 투입한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정책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 추이를 살피며 신중한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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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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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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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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