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입구역 일대 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전날(18일)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갈월동 92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92 일대.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5.19 ymh7536@newspim.com |
대상지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다. 구역면적 1만7658.8㎡ 중 기존 일반상업지역 4192.5㎡을 제외한 1만3466.3㎡에 대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용산 광역중심 및 더블역세권(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입지에 적합한 업무·판매기능 등이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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