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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한달] 소비심리 확 풀렸지만 손실보상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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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한달…기지개 편 소비시장
물가상승 소비위축·온전한 손실보상 불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 14일 낮 12시께부터 대전 중구 한화 이글스파크 대로변에는 이미 주차된 차량으로 채워졌다. 롯데 자이언츠팀과 2020 KBO 시즌 게임이 시작되는 오후 2시 전부터 주차장부터 차를 델 곳이 없었다. 주변의 한 치킨매장 대표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크게 늘었고 매출도 함께 급증했다"며 한박 웃음을 보였다. 다만 그는 "어느 정도 예전 영업으로 돌아온 듯하지만 그동안의 적자를 매우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동안 정상영업을 외쳤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데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다만 시장의 체감도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솟는 물가 등의 요인으로 소비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 지원대책 역시 공회전하는 만큼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 한달…소비시장 '기지개'

지난달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위중증·사망자 규모가 감소세로 들어섰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 또한 안정화 단계라는 판단이 주효했다. 거리두기 지속으로 국민 불편·사회적 피로가 누적된 점도 거리두기 해제에 힘을 실었다.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 포함 299명까지 허용이던 행사·집회, 종교시설 인원 70%제한 등이 동시에 없어졌다. 영화관·실내체육·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도 지난 25일부터 해제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둘째 날인 19일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8504명으로, 거리두기 해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2.04.19 kimkim@newspim.com

이와 함께 지난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실외 '노 마스크'가 시행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신호였다. 이후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으나 영업 제한이 사라졌다는 데서 후련하다는 생각이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상황과 영업 제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최근 한달 동안 일단 영업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방도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또 배달에만 의존했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중이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매장으로 나서는 분위기 속에서 할인이나 특별 서비스 등으로 고객 유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음식점 대표는 "단지내 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데도 그동안 주민들조차도 매장을 찾지 않고 배달로 주문을 했다"며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수수료가 갈수록 비싸다보니 많이 팔아도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는 실제 매장을 찾는 고객을 연결해주는 스타트업 시장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인 기반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스타트업인 '나르고' 등 매장을 직접 찾아오면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전용신 나르고 대표는 "코로나19로 매장을 찾지 않아 기존의 서비스가 다소 위축됐으나 거리두기 해제로 사실상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서비스이긴 하나 고객이 직접 매장을 찾아오고 그 가운데 소상공인도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물가 상승 탓 소비 위축·손실 온전한 보상 미흡 '불만'

시장의 회복세는 두드러지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의 오름폭이 커지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소비 규모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면서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매장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다. 한 음식점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음식 가격을 1000~2000원가량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13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지난달 물가를 품목성질별로 보면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7.8% 올랐다. 이는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가 34.4% 급등했다. 가공식품도 1년 전보다 7.2% 크게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5.7%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해당 음식점 대표는 "그동안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동안 적자 규모가 클 뿐더러 대출 등 부담을 줄이려면 단기적으로라도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농산물, 원자재 등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다보니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매장에서는 고객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리두기 해제 속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인력난 역시 심각하다. 배달이나 물류 업체 아르바이트로 기존의 인력이 흡수되다보니 한달이 지났는데도 매장에 적합한 아르바이트생을 얻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정부와 정치권의 온전한 손실보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공방 속에서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막판 조율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추경안의 국회 통과시점을 단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과 신속한 보상을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다"면서도 "여야의 이견 속에서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2.05.13 kilroy023@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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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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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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