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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5:23

4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지방변호사회 전 회장들이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법 개정안은 소송대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부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협의회는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며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특허 관련 소송절차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졸속으로 부여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저품질 사법서비스가 남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소송 실무교육을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반면 법조계는 개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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