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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일부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4:31

외교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한변 "헌법상 알 권리"...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의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교부는 공개를 거부한 문서 5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한·일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변은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한변은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비공개돼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다"며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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