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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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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비정규직 채용도 포함
신규채용 인원당 150만원씩 총 1만명 지원
오는 10일부터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 접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포스터. [자료=서울시]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추진 중이나 지원조건에 의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조건을 완화해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신규인력 1명을 채용할 때마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명의 신규 채용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하고 재창업했으며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5인 미만의 기업체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인력은 정규직 채용이 아니어도 된다.

고용장려금은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메일·팩스·우편·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5월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유의해야 한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

접수 후에는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단 사업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장려금은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에도 지원한다"며 "필수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돕고 경영정상화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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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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