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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유은혜 "자녀 특혜·입시부정 의혹은 여전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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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시인 '담쟁이' 인용, 협력·공존 교육 강조
유치원 3법 도입·펜데믹 혼란 속 등교는 성과
사교육비·기초학력 부진은 여전히 숙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부총리가 1316일이라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 재임 기록과 함께 9일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후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김상곤 전 부총리 후임으로 임명돼 이날까지 1316일간 재임하며 1241일간 재임했던 이규호 전 문교부 장관을 제치고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으로 남게 됐다.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직원들이 퇴임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꽃을 전달하고 있다/제공=교육부[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9 wideopen@newspim.com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현장 곳곳을 지켜준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청, 각종 기관의 구성원 덕분에 지난 3년 7개월이라는 긴 재직기간 동안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 16억 명의 학생들이 교육기관 폐쇄를 겪는 등의 팬데믹 혼란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교육은 배움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항상 염두해 두며 일했다"고 회상했다.

유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으로 남게 됐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의원 신분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유 부총리는 '1년짜리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 또 당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건이 공론화되자 유 부총리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 개정안) 도입을 주도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3382개 학급을 확충해 유치원 유아의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을 조성했다"며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또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지난해 완성해 124만 명 학생에게 연간 16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입정책의 공정성 확보,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정책 등 입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앞서 2019년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지만, 대입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시와 수시 비율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각한 수도권 대학 16곳의 정시비율을 40%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환' 시대에 오지선다형의 수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유 부총리는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공식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대입과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수사해 불공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9 wideopen@newspim.com

사교육비 증가와 코로나19로 심화된 기초학력 결손 문제도 부족한 점이었다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안착시켜 구체적인 해법을 찾고,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교육을 위한 노력이 차기 정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어져야 한다"며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지원하는 개별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인용해 협력 대신 '경쟁' 중심의 교육을 예고한 윤석열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며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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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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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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