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지난해 10월·11월 집회 강행
양경수 "책임이 더 가벼운 두 사람 구속할 이유 없어"
구속영장 기각 요구하는 3만여명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영장청구는 정치방역의 끝판"이라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해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목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어야 하느냐"며 "결국 유일한 수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향해선 "감염병예방법과 위헌 요소 다분한 지방정부의 고시를 앞세워 이를 외면하고 정치적 쇼까지 동원하며 여론몰이와 조작, 탄압으로 일관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권력에 의해 구속되고, 간부들은 소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법원은 민주노총 임원, 간부 두 명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05.01 mironj19@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도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책임이 더 가벼운 두 사람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윤 부위원장도 "법적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것이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차별없는 노동권, 양질의 일자리 등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시 민주노총 지도부에 재갈을 물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각계 단체의 대표 및 3만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부위원장과 최 실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주최 측 추산 2만7000여명 규모의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 13일 동대문역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윤 부위원장과 최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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