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 첫 공개…"성남시의회 통해 대장동 로비"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20:35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20:35

29일 대장동 재판서 '정영학 녹취록' 파일 재생
檢 "김만배, 시의회 로비해 성남도개공 출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파일이 처음 법정에서 재생됐다. 파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관련자들이 지난 2012년부터 대장동 사업을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2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07 hwang@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2012년 8월에서 12월 사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4개가 재생됐다. 검찰은 해당 파일들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사장(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나오고 김만배 피고인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배경에 관한 것"이라며 "김만배 피고인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을 추진했고 성남시의회 측을 통한 로비 정황도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김수남 전 검사장(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씨가 김 전 검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만배 형이 김수남 검사장하고 완전 '깐부'라고 그러더라"라며 "만배 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 변호인은 "김 검사장의 이름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뭔가 김 검사장이 연결됐다는 뉘앙스를 준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생된 파일에서는 남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내부적으로 결합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들 때문에 뻘짓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더라"라며 "이 시장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답을 유동규, 이재명, 최모 씨 3명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고 해서 거기서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날 정 회계사가 2013년 1~3월 김씨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2개도 공개됐다.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이게 터지면 대장동 사업을 못한다"고 한다. 정 회계사가 "공사 설립할 때 고생 많은 것도 안다"고 하자 김씨는 "A형(성남시의회 의원)이 고생했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하고", "형이 말했잖아, A형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다" 등 대화를 이어갔다.

정 회계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또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녹음기 총 3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2021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차례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2년 처음 녹음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전 동업자) 정재창 씨가 90억원을 부담하라고 했고 협박을 당하기 시작해 방어차원에서 (녹음을) 했다"며 "90억원을 집행했는데 김만배 회장이 '나중에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에 자수하라'고 강요해서 제가 잘못하면 크게 화를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한 것이고 순수 방어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2019년까지 녹음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회계처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휴대전화로 녹음해 갖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압수되겠다는 걱정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일 다음 공판을 열고 다른 녹음파일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