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현모 대표의 KT, 10년만에 '시총 10조' 코앞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당확대 등 영향...높아지는 구현모 연임 가능성
"주가상승 대표 연임에 도움"...구현모 재판은 변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KT 주가가 작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년만에 처음으로 시총 1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은 2020년 KT 대표로 취임할 당시 KT 주가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다각도로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고, 임기 3년차에 결실을 얻은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KT 주가 상승이 내년 임기가 끝나는 구현모 사장의 대표 연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가 3만8330원까지 가면 시총 10조 돌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2.04.28 abc123@newspim.com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KT 주가는 주당 3만5400원, 시가총액은 9조2434억원이다. KT 주가가 지금보다 2930원 오른 38300원선까지 도달할 경우, KT 시가총액은 10조원을 돌파한다. KT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9년 전인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KT의 시가총액은 10조390억원을 기록했다.

구현모 대표는 2020년 10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후 구 대표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가치홍보팀'이라는 홍보조직을 신설해 자본시장과 소통을 강화한 한편 구 대표 개인적으로도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승웅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올해 5G 가입자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5G 상용화에 따른 이익이 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불어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이 자연 감소하며 인건비가 줄어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KT, 가파른 배당 상승...기관·외인 동시 러브콜

코로나19 확산으로 팬데믹 시대가 2년 넘게 이어져 증시 변동성이 커진 부분 역시 KT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상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경기방어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통신주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KT 배당률은 6.24%로 경쟁사 SK텔레콤 4.59%, LG유플러스 4.04%에 비해 높다. 최근 5개년 KT의 주가 배당률만 봐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제로 지난 1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외국인은 KT를 3504억원, 기관은 3970억원 순매수했다. 현재 KT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임되면 2023년 지주사 전환"...구현모 재판은 걸림돌

KT의 주가상승에 힘입어 내년 구현모 사장의 대표 연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구현모 사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히 관심 있다"고 밝혔다. KT의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 조직의 구조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KT의 지주형 회사 전환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 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구현모 사장의 연임이다.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특성상 지금 당장 구 대표의 지주형 회사 전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구현모 대표가 내년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 새 수장이 온다면 KT 지주형 회사 전환 이야기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파트장은 "구현모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아마도 2023년에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구현모 사장과 KT의 일부 경영진들이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KT는 정권 교체기 때 마다 정치권 낙하산으로 외풍에 시달렸는데, 지주형으로 전환되면 지주회장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줄어 외풍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KT 주가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구 사장의 연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bc123@newspim.com ch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