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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중 골프장 3분류 개편과 세금 이슈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07: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09:14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골프계가 시끌시끌하다. 올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 대중화'를 기치로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 2원체계인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를 추가해 3개 분류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지금까지 주어왔던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이는 세금혜택을 받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대중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그린피 인상 등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주중 요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2년간 대중골프장은 29%의 그린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문화부 차장

대중제골프장은 재산세가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는 1000∼1만4000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206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대중골프장 협회(회원사 112개사)는 속속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중골프장 업계가 정부로 받는 지원금은 연간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4월8일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법률안'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15일 골프장 개편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대중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

대중골프장협회측은 "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 공급이 절대 부족 상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사실상 불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골프 수요 초과에 의한 일시적·이례적 현상이다. 비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중과세는 사업체에 소비자(골퍼)에게 전가되어 골프대중화 정책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기론이 감돌았다. '강력한 반대'를 주문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을 3분류시키기 위한 기구인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긴장감을 놓치 않았다. 5월엔 골프장 회장단 회의가 필요함도 역설했다.

이 주장에 대해 골프계 한 인사는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동안 대중화 정책에 따라 배를 불인 이는 골프장 업계뿐이다. 그동안 골프장 수만 늘었지 골프를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2000년대 시작된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 1인당 3만7000원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78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됐고, 2011년 169곳에 불과했던 대중골프장은 325곳이나 불었다.

특히, 코로나19이후 그린피인상률은 30%에 육박하는 29%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 또한 49%에 달한다. 하지만 골프장들은 그린피·카트피·캐디피를 계속 올리고 있다.

"확산되던 코로나19가 줄어들고 있다. 해외에서 동남아 골프를 저렴하게 즐기는 골퍼들의 증가가 걱정된다." 대중골프장 회의에 참가한 어느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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