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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중 조력 의심자 4명...검찰 조사중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5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 4명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씨·조씨의 지인 등 조력 의심자 4명의 신상을 파악,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친구 등 남녀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인 이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숙박업소에서 이씨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이·조씨가 숨어지내던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 등 2명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최근 이들이 은신처로 쓴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들을 받아 분석한 뒤 조력 의심자 4명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은신처에서 발견된 대포폰을 제공한 인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기간 중 접촉한 지인들을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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