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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협력업체 기술자료 중국에 유출…공정위,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4:16

국내 협력사 기술자료 중국 협력사에 제공
8개 협력업체 기술자료 16건 미서면 요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성SDI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건내받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중국 협력사에 제공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A사)로부터 다른 사업자(B사)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사)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즉 삼성SDI 중국 내 법인이 현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한국 내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제공한 셈이다.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기술유용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18 jsh@newspim.com

이에 삼성SDI는 수급사업자(A)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존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하였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SDI는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는데,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삼성SDI가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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