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개선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열린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명지전문대학교 구성권 교수가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학회] |
이날 세션은 명지전문대학교 구성권 교수의 발표로 진행했다. 발표는 한국세무학회장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의 '영상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토대로 했다.
박 교수는 해당 논문을 통해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구성권 교수도 발표를 통해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조세부담의 완화는 투자자본의 확보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해 국가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줘 한국과의 조세환급률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대기업 기준 3%의 세금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글로벌 공룡들과의 투자경쟁에 내몰린 국내 제작사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25일 기획재정부에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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