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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김해시장 예비후보 "김해 대혁신 주도...일하고 싶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07:32

"안동공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청사 유치"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구 53만명의 경남 김해시는 도내에서 창원특례시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지자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자 성지인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 역학 구도상 낙동강 벨트에 중심축으로써 그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3.09% 차이로 신승하면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김해는 전국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김해대혁신'을 슬로건으로 이 곳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1년 8개월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뒷받침했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김해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의 도약시킬 수 있는 적임자 임을 내세우고 있다.

뉴스핌은 10일 김해시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박성호 전 부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성호 전 부지사와 일문일답.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04.10 news2349@newspim.com

-김해시장 출마 동기는?

▲김해시 주촌면 선지에서 태어나 김해봉황초, 김해중·고교를 졸업한 뼛속까지 김해가 고향인 사람이다. 경찰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뒤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해 경남도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지금까지 곁눈 짓 없이 오로지 전문 행정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왔다.

행정가로서 최근까지 김경수 경남도정의 초대 행정부지사로 1년 8개월간 역임했으며, 중앙 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실장, 정부혁신기획관을 역임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월 28일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경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비지땀을 흘렸다.

이 같은 경험을 발판 삼아 시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소통·공감하면서 '더 나은 김해 완전히 새로운 김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 위해 김해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김해시정을 6년간 이끌어온 허성곤 김해시장을 평가한다면.

▲해마다 증가했던 김해시 인구가 최근 3년 사이에 줄고 있으며, 인구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의 김해시는 전국 인구 규모 14위, 중소기업 7600여개 등 성장력 있는 외형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생율과 성장 잠재력의 저하, 경쟁력 있는 산업과 특징이 없는 도시, 부산-창원의 베드타운화 등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에 따라 김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거점도시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브랜드 없는 평범한 도시, 지역별, 계층별로 생활·의료·복지·문화예술·체육·행정 인프라 부족, 시민 참여와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김해시 행정은 현실에 안주해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안동공단 특혜논란이다.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김해 안동공단은 관내보다 평균 2배 높은 용적률 과다·토지 쪼개기 등 사업 시행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 감사원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쪼개기로 늘리는 불법이 있었다며, 관련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안동공단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 창고는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충분히 예견됐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청렴도마저 크게 신뢰를 잃었다.

결국 이 같은 특혜 시비와 주민 민원은 소통 부재에서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안동공단 대형 물류창고, 공사소음 등에 대한 '안동공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민원을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마련하겠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지역사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시장직을 맡겨 주신다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코로나로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기회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것이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재난지원금 혹은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곳은 창원과 김해시 2곳뿐이다. 코로나19가 전파율은 높은 반면 치명률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8명, 11시에서 10명, 자정까지로 조정된 지금이 지원금이 지급돼야 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 인구 약 55만 명 대상으로 1인당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될 경우, 총 소요 예산은 5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시민에게 지원하는 10만 원은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복지'보다는 '경제'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이밖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를 중·장기적인 상생 정책 및 재원 등을 추가로 마련해 이른 시일 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핵심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김해 대혁신을 위한 4대 전략 8대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청사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에 청사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서 메가시티 업무 총괄, 경남 행정부지사, 울산시 기획실장 등을 거친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사 김해 유치 완수라는 과업을 이루겠다.

둘째, 판교 규모의 'IT산업 특례시' 확정을 이뤄내겠다. 제조업 부품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등에 특화된 대규모 'IT·소프트웨어 특화밸리'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김해IT·소프트웨에 전문대학원' 및 특성화고 과정을 신설하겠다. 경남 정보산업진흥원 등 국가·경남도 단위 기관 유치에도 나설 것이다.

셋째 동북아 국제물류도시를 조성하겠다.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등 입지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고부가 가치 완제품 단지 등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특례시 조성이다. 김해 고교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장유에는 공립고교, 주촌에는 유치원을 신설하겠다. 시가 주도적으로 교육계, 시민사회, 학부모 등과 함께 김해 미래교육 혁신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시장 직속 미래교육지원단을 만들 계획이다.

다섯째 아이복지특례시 조성이다. 현재 김해시의 출산장려금에서 첫째아 2.5배(125만원), 둘째아 5배 (250만원)로 확대 지급하겠다. 신랑 신부 각 30만원씩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운영 예산 지원 또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섯째, 외동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이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 외동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외동~주촌 간 지방도 1042호선 도로는 출·퇴근 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농축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국제습지생태 특례시 김해, 김해 서부지역 보건소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시청 인근 3만5000평 규모인 남산공원을 행정문화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 드리겠다.

-경남에서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들 사이에 메가시티 재검토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김해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및 창원 등 경남의 대도시권과 김해, 양산 등 중도시권 및 밀양과 같은 소도시권, 진주, 사천과 같은 남중권을 서로 연계시켜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 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전략에서 추진되고 있다.

쉽게 말해 부울경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라는 전략인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제가 만든 것이다. 흔들림 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청사를 김해시에 유치해 부울경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경남부지사 시절, 제 고향 김해는 언제나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랑이다. 창원-김해 교통환승 협약체결, 전국체전 유치 등은 시민들의 적극적 협력으로 가능했다.

김해시민은 '담배도 김해에서 사고, 승용차 기름도 김해에서 넣는다'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과 애향심이 대단하다. 제가 시장 후보로 나선 것도 이 같은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김해시민들의 대단한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득한 행정 경험과 정책수립 및 추진을 해본 사람, 과감한 추진력을 지닌 신선하고 확신에 찬 인물이 필요하다.

김해의 특성과 차별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 차별성을 부각해 강점으로 만들어 내는 실행 능력을 겸비했다고 자부한다.

저는 전문 행정가이다. 도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도태되는지를 잘 보아왔고 나름대로 저만의 철학과 복안도 갖고 있다. 고향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대전환기 김해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김해 대혁신'이라는 박성호의 '오랜 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룰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박성호 김해시장 예비후보가 길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박성호 예비후보] 2022.04.10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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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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