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 법인 및 임직원 30여명 불구속 검찰 송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檢 5일 사건 배당 후 보완 수사 착수
SK 현직 직원으로 임원급도 다수 포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SK이노베이션의 'LG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SK 법인과 임직원들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지난 5일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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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31일 SK 법인 및 임직원 3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직원으로 임원급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의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은 2019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분야 국내 1위인 LG가 2위인 SK를 배터리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지난 2017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는 직원 100여명이 2017~2019년 SK로 이직하면서 배터리 납품 가격과 개발, 생산 등 영업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LG는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양측은 'SK는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LG 역시 합의 이후 경찰에 'S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냈다.
다만 경찰은 산업 기술 유출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확대한 뒤, SK 임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