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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곳 불법행위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1:15

수도권 관련 업체 90곳 대상 수사 실시
보관기준 위반·현장정보 거짓입력 적발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 소홀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전용 운반차량이 수집·운반해 전용 소각시설에 처분한다. 그러나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로 2차 감염 등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의료폐기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모습. [자료=서울시] 2022.04.07 youngar@newspim.com

이에 이번 수사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서울·경기·인천 소재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유형별로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 등으로 드러났다.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외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운반 시에는 차량 운반자가 인수·인계 사항이나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수거일자·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이었다.

특히 이같은 주요 위반행위는 운반자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 등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시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 센터, 다산콜센터 등에서 하면 된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 업체들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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