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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2일까지 가맹본부 정기변경신청, 미준수시 과태료"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1:15

시 등록 가맹본부 2761개, 전체 37.6% 차지
재무상태표, 매출액 등 30여가지 변경정보 등록
미준수시 등록취소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021년 12월 31일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신규등록한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작년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4.03 peterbreak22@newspim.com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6월 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변경을 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직접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했으며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억316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오프라인 전용상품의 각 비중 및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 등이 등록사항에 추가됐다. 관련 사항 미기재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ZOOM) 설명회를 오는 5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방법 및 설명회 내용은 대상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별도 안내했다.

한편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 47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한바 있다.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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