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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2일까지 가맹본부 정기변경신청, 미준수시 과태료"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1:15

시 등록 가맹본부 2761개, 전체 37.6% 차지
재무상태표, 매출액 등 30여가지 변경정보 등록
미준수시 등록취소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021년 12월 31일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신규등록한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작년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4.03 peterbreak22@newspim.com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6월 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변경을 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직접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했으며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억316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오프라인 전용상품의 각 비중 및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 등이 등록사항에 추가됐다. 관련 사항 미기재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ZOOM) 설명회를 오는 5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방법 및 설명회 내용은 대상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별도 안내했다.

한편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 47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한바 있다.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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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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