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인 시황] 비트코인 일시 48K도 돌파..."단기랠리 이어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말 45K 뚫은데 이어 48K도 일시 돌파 "올해 최고"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소식에 투심 개선
"단기적으로 상승추세 이어지며 랠리 보일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에 이어 랠리를 이어가며 일시 4만8000달러도 돌파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8시 19분 기준 비트코인 1BTC(비트코인 단위)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8% 상승한 4만74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일시 비트코인 가격은 4만8000달러도 돌파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말 비트코인 가격은 주요 저항선인 4만5000달러를 뚫으며 올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이더리움도 1ETH(이더리움 단위)당 2.78% 오른 335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러시아의 비트코인 원유결제 추진과 국내 최대 암호화폐인 테라(LUNA)의 비트코인 매집 등의 소식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4.72% 오른 4만6740달러를 기록했다. 2022.03.28 mironj19@newspim.com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에는 리플이 3.37%,테라가 1.87%, 아발란체가 4.28%, 솔라나가 2.63%, 카르다노 1.25% 오르는 등 암호화폐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우려에도 뉴욕증시가 강력히 반등하자 미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온 비트코인 가격도 랠리를 보이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잇따른 암호화폐 시장 진출 소식도 투자심리 회복에 일조했다.

지난 21일 골드만삭스가 월가 투자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트코인 옵션 장외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힌데 이어,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스시에이츠도 암호화폐 펀드 투자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4일에는 미국 투자은행 코웬이 기관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현물투자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회사 코웬디지털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마인플렉스 뱅킹의 공동 설립자인 알렉산더 마마시디코프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이 밀려들고 있는 건 투자자들이 2021년 11월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테라를 발행한 루나재단이 100억달러(약 12조2450억원)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비트코인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루나재단은 담보자산이 없어 가격 하락시 테라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나재단은 28일 1억달러(약 1224억 원)어치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데 이어 매일 일정량을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하세가와 유야 분석가는 CNBC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달러 아래에서 횡보할 때 선물시장에 쌓였던 숏(매도)포지션이 주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7100억달러 어치 청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이 상승 삼각형 패턴(ascending triangle)을 깨고 나왔다"며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번주 후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및 고용 보고서 등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심도 커질 것으로 봤다. 그는 지표 향방에 따라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3월 28일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60점이다. 투자 심리 단계로 따지면 '탐욕'이다. 27일(49점, 중립)에서 비해 11점 올랐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