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건 법정서 제시
유동규측 "증거동의한 정영학 부분만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관련 문건들에 대한 첫 서증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증거에 동의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이의제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하고 설명한 다음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한 서류도 있지만 부동의한 서류도 있어서 변론을 분리하고 (증거에 동의한) 정영학 피고인에 대한 서증조사만 진행하겠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한 언론 인터뷰 내용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성남시의회에 대장동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는 대장지구를 수용방식으로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장동 토지주들과 관의 공동개발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유동규 피고인은 공동개발을 주장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며 "성남시에 (환지방식을 추진한) 남욱·정영학 피고인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정영학 피고인에 대한 서증만 조사하는걸로 아는데 계속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설명하시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영학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이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어 결국 공동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차 "유동규 피고인이 정영학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아 시의 방침과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최후진술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증거조사 방법과 관련해 원칙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연속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정영학 피고인이 분리된 서증조사인데 다른 피고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나친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서증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의 주 목적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왔는지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증인신문 중간에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서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 피고인별로 어떤 의미로 부동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 공판절차를 분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으니 퇴정하겠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도 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민간사업자 모집 이전 단계 ▲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관련 사업협약서 작성 경과·내용 ▲주주협약 작성 경과·내용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을 차례로 제시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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