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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만 55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06:00

남양유업, 1심 승소 뒤 2심 패소
대법 "만 55세,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규정했다면 실제 적용 시기는 만 5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남양유업과 근로자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도의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임금피크율은 만 55세 100%, 만 56세 80%, 만 57세 75%, 만 58세 70%, 만 59세 65%, 만 60세 60%라고 명시했다.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라는 문구를 두고 임금피크제의 시작이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과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했고 중노위는 임금피크제를 만 56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남양유업은 단체협약 당시 규정한 임금피크제 시작 연령은 '한국나이 56세'를 의미한다며 중노위의 판정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단체협약 규정에 '만' 표시가 없음에도 민법상 나이 계산의 원칙이나 법률의 일반적인 기재 방식에 근거해 '만 나이'를 의도했는지 문언의 내용 만으로 어느 해석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민법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연령인 '만 60세'에는 만을 기재하고 그 뒤는 생략한 점 등을 고려하면 '56세부터'는 '만 56세'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측과 노조는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017년 협약에서 만 55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며 "사측과 노조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순차 연장됨에 따라 그에 맞게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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