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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달] 우크라 민간인 사망 1000명·물가폭등에 세계경제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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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우크라이나 전쟁 한달간 민간인 사망자 977명"
UNHCR "폴란드·루마니아·몰도바 등 피란민 363만"
국제유가·곡물 가격 급등…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우크라, 러 장악 일부지역 탈환 성공…역전 기대감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24일 한달을 맞아 장기전 양상을 보이며 지구촌 곳곳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은 23일 0시(현지시각)까지 1000명에 육박하며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난 피란민은 360만명을 넘었다. 또 이번 전쟁으로 원유·천연가스·밀 등 세계 에너지·식량가격이 폭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악화하는 등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더하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이날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어린이 81명을 포함해 977명이다. 같은 기간 다친 민간인은 어린이 108명을 포함해 1594명으로 집계됐다. 인권사무소는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국외로 피란을 떠난 난민도 약 한 달 만에 36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란을 피해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363만명으로, 과반인 약 214만명이 폴란드로 갔다고 발표했다. 나머지는 루마니아(약 56만명), 몰도바(약 37만명), 헝가리(약 32만명) 등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 시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60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보건 시설과 노동자 등에 대한 공격을 6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 시스템은 목표물이 아니며 목표물이 돼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WHO가 우크라이나에 약 150t의 의료 물품을 지원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마리우폴에는 지원품을 전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개월 동안 5750만달러(약 700억원)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후원금은 96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 넘을 수도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밀 등 에너지·곡물 가격이 급등하며 세계 경제가 깊은 동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연초 이후 이날까지 약 45%, 브렌트유는 약 48% 각각 급등했다. 골드만삭스, 바클리스 등의 애널리스트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너지 정보업체 라이스타드에너지는 올여름 24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정유제품 수출량의 약 7%를 차지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수출량의 약 29%를 차지하는 밀과 옥수수 등 세계 식품가격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며,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린다.

밀 선물 가격은 이달 초 부셸(약 27.2㎏)당 12.94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11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연초보다 45% 가량 오른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의 약 14%를 점유하는 옥수수 가격도 연초보다 약 27% 상승했으며, 대두도 올해 들어 약 28% 올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이미 지난 2월 14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이후 수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 러시아 장악 일부 지역 탈환 성공…전세 역전 기대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달을 전후해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 탈환에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공항에서 헬기를 철수시켰다. 최근 1주일 내 촬영된 플래닛 랩스 상업 위성 영상에선 헤르손 공항에서 러시아 헬기가 철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연설을 통해 헤르손 공항 인근 초르노바이우카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했다고 말했다. 헤르손은 흑해 연안 도시이자 오데사항 동쪽에 있는 조선업 중심지로,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이 장악한 첫 번째 주요 도시다. 다만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 전체를 장악하진 못했다.

북부와 북동부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도 탈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48㎞ 떨어진 마카리우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군을 격퇴, 이 지역을 탈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쟁의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평가받는 마카리우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마카리우 통제권을 유지할 경우 러시아군의 키이우 서쪽 방면 진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마카리우에서 북쪽으로 20㎞ 떨어진 보로댠카까지 탈환할 경우 러시아군 진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모스춘 마을에서도 러시아군 격퇴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곳으로, CNN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행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북동부 미콜라이우에서도 러시아군이 후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의 격퇴로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우 남부로 군을 재배치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방어가 "능란하고 민첩하다"고 평가했다.

서방에선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지난 며칠간 노력하고 있다"며 "방어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소에서 매우 영리하고, 민첩하고, 창의적으로 방어해 왔다"고 언급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징후를 봤다"며, 특히 러시아가 장악한 남부 헤르손과 멜리토폴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공에서도 러시아에 제공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우크라이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공군은 방공 자원 활용에 있어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일부 영공에선 우세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저항으로 여전히 분쟁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항공기 보유 현황과 비행 횟수 등에서 우크라이나를 월등히 앞서지만,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투기를 대공방어망 안으로 유인한 뒤, 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고정익 항공기 97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미 기업연구소(AEI) 핵심위협 프로젝트 책임자인 프레데릭 케이건은 "러시아군이 적어도 당분간은 흑해 연안 전략도시인 미콜라이우와 우크라이나 경제 중심 도시 오데사 등 남부 지역 점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헤르손 공항은 남부 지역 장악 작전에서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달간 러시아 군인 7000∼1만5000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자를 포함한 러시아 측 사상자를 3만∼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나토가 러시아의 사상자 추정치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군사력을 회복할 기간을 2~3주 정도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적지 않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큰 비극을 낳기 전에 조속히 종식돼야 하는 이유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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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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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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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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