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융위, 인수위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5:54

금융위, 인수위와 자영업자 지원 세부계획 논의
대출만기·원리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최종 확정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금융권 운영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협의해 자영업자의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월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자영업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을 갖고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정치권의 추가 연장 요구에 이어 최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올해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원 시작 이후 올해 1월 말 현재 만기연장(116조6000억원)과 상환유예(11조7000억원)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 이자 상환유예는 5조원이다. 이 중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16조7000억원 중 54%(9조원)가 금융회사와 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1/3인 3조원은 대출상환을 개시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고 위원장은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위기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인수위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과감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소액 채무는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