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수위와 자영업자 지원 세부계획 논의
대출만기·원리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최종 확정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금융권 운영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협의해 자영업자의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월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자영업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을 갖고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정치권의 추가 연장 요구에 이어 최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올해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원 시작 이후 올해 1월 말 현재 만기연장(116조6000억원)과 상환유예(11조7000억원)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 이자 상환유예는 5조원이다. 이 중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16조7000억원 중 54%(9조원)가 금융회사와 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1/3인 3조원은 대출상환을 개시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고 위원장은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위기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인수위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과감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소액 채무는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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