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공공기관 등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선희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북도가 공공기관 등의 효율적인 유치추진에 필요한 유치활동 지원 사항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경북도의회] 2022.03.22 nulcheon@newspim.com |
조례안은 유치 관련 중요사항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도내 유치활동 지원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직원 대한 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인구, 산업,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균형발전은 멀어지고 지역 경제 성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졌으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효과가 반감되는 가운데, 이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TF를 설치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경북도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 등을 경북도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극복하며 지방의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오는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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