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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능성 낮아..."세율 인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6:53

한투연 "양도세 부과→지수 하락 손실 발생 우려"
"실효성·실현가능성 낮아...장기 보유 혜택 필요"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새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큰 손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편, 대주주만 수혜를 입을 뿐 개인투자자 투자와는 관계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일각에선 주식 장기 투자 요건을 위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 주식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이 4% 이상일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전체 투자자의 2% 수준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 수익 이상을 올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간 5000만원의 차익을 거둘 경우 20%, 3억원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걷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주식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큰 손들이 국내 주식시장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신흥국 중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대만에서도 정부가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주가가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결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이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소액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소득은 2000만원부터 종합소득에 합산돼 신고 대상이 되는 반면, 주식에서 나오는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자금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세부적인 것들은 조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소수 대주주에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B증권사 관계자는 "연간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버는 투자자는 흔치 않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는 "대만의 경우 예고 없이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나 일본은 단계적으로 예고함으로써 시장충격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양도세 부과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없으리라 본다"며 "2%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평했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법을 뒤집어야 하는데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순순히 협조해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철폐는커녕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때 입법했기 때문"이라며 "공약 중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증시에서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폐지보다는 장기 보유자에게 세율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제기된다. 주식 보유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다르게 매기자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6개월만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사람이나 10년을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다르게 과세해야한다. 그래야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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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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