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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겠다" 성관계·음주운전 빌미 6억 편취한 107명 검거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0:51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관계와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이를 약점 삼아 합의금 명목으로 40명에게 1억원을 갈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5억원을 편취한 107명이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5일 지난 2016년 7월 7일부터 지난해 3월 10일까지 협박 및 불법 보험료 편취 등의 방법으로 6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A씨(26) 등 10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명은 구속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04 obliviate12@newspim.com

피의자들은 친구 혹은 선후배 관계로 지인 혹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피해자들에게 공범 여성을 접근시켜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하고 강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했다.

또 음주운전을 유도해 약속된 장소로 유인 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을 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뺏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불법으로 보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를 통해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후 범죄수익금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연계하기도 했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 및 음주운전을 유도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공갈한 범죄가 확인되는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혹시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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