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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함영주, 중징계 취소소송 패소…"DLF 불완전판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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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처분 정당"
하나은행 판매 DLF 상품 886건 불완전판매 인정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임직원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하며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2016년 5월 경부터 영·미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해 왔다"며 "이는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수익률 대비 지나친 고위험 때문에 증권사들조차 출시하지 않는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프라이빗뱅커(PB)들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송에서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DLF 상품 중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계좌와 관련해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불완전 판매를 하나은행이 초래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대상계좌 886건 모두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영주 당시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로부터 총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며 이들이 DLF 불완전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금감원 검사에 응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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