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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피해 이재민 주거비 최대 16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22:25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21

이재민 빠른 생활안정위해 임시주택 조성 '박차'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이 열흘간 지속된 '울진산불' 이재민 주거대책과 피해복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화마에 앗긴 이재민들에게 생활안정 위한 주거비 등이 세대당 최대 1600만원씩 지원된다.

울진군은 이번 산불로 보금자리를 앗긴 이재민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파악을 거쳐 생계비와 주거비, 구호비 등 생활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9일 긴급대피한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된 덕구온천호텔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3 nulcheon@newspim.com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이며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으로 2개월동안 2회 지원된다.

또 주거비의 경우 세대별 지원이 원칙이며 주택 전파의 경우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이 지원된다.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보증금과 6개월 간 임대료를 비교해 지급한다.

다만 주거 목적의 주택에 한해 지원하며, 빈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구호비로 1명 당 하루 8000원을 지급하며 전파 가구는 최대 60일, 반파 가구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위해 구성한 '산불피해 특별재난복구대응본부'를 중심으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 조사와 산불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울진군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피해조사 결과가 접수 시스템에 입력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입력에 누락되지 않도록 20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 이재민위한 임시주택 조성 부지 작업.2022.03.13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또 '이재민지원TF'를 구성하고 임시대피시설과 마을회관 등에 긴급 대피 중인 이재민의 주거 안정위한 임시주택 조성도 서두르고 있다.

울진군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 조성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임시주택이 들어설 부지가 마련된 북면 신화2리 이재민 위한 20동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부지조성과 해당 행정절차 처리 등을 통해 빠르면 10일 이내에 임시주택에서 이재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지 인근에 임시주택 설치가 어려운 이재민을 위해서는 죽변면 후정리 소재 해양바이오산업단지 유휴부지에 50동을 설치키로 하고 기반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곳은 상하수도와 전기설비가 구축돼 있어 기초공사 후 임시주택만 설치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조립주택은 약 27㎡ 규모에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냉.난방시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임시주택은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실제 거주자에 한해 제공되며 1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1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한 명도 소외되는 이재민들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살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재민 지원의 기초 자료가 될 피해신고 접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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