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도 벌금형 집유
"기부금품 규모 상당…부정사용 아닌 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관할 관청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형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동생 박정오(53) 큰샘 대표에게 각 벌금 300만·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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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 앞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말리는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1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이들 대표의 업무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도 각 벌금 200만·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후원자들이 후원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어떤 급부를 취한다거나 피고인들이 후원자들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기부금은 반대급부 없이 취급한 금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 법령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후원금 모집 경위나 방법, 후원 인원, 모집한 후원금 규모 등에 비춰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수년간 등록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했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령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영리 목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 부정하게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홍보하면서 법인 계좌로 총 1억7000만원을 송금받고 박정오 대표는 큰샘을 홍보하면서 총 1900만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 상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 법이 정하는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