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렌터카 명의대여를 미끼로 차량과 보증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2명의 피해자들에 피해자 명의의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10억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3.07 obliviate12@newspim.com |
또 이렇게 확보한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 87대를 재렌트해 약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장기 렌트한 차량을 제3자에게 재렌트를 하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대여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 명의대여 사기 피해자는 총129명으로 피해액은 235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은 A씨와 공모한 피의자들을 입건하고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현주 수사과장은 "차량 명의 대여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도 렌트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정상적인 렌트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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